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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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은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대출 상환금 명목으로 현금을 받아 본범들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번 범행이 모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벌어진 점에 중형이 예상되어,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사기죄변호사를 선임해 선처를 받을 방법을 여쭈셨습니다.
보이스피싱피의자를 변호한 대륜의 대구사기죄변호사는 본 의뢰인이 해당 범죄로 인해 본 수익이 극히 경미했음을 주장했습니다.
■보이스피싱피의자였으나 그 범죄수익이 극히 경미함
■피해자들로부터 합의를 완료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함
■의뢰인은 행동책일 뿐, 보이스피싱의 본범은 따로 있음
또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전달해 처벌불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보이스피싱피의자로 사기 관련 범죄의 재범이 된 의뢰인에게 2년간의 형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배상신청을 한 이들의 배상명령신청 또한 모두 각하하였습니다.
대구사기죄변호사의 변호 의견을 받아들여 누범 요소가 있었음에도 위와 같은 형을 정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참회하며 살겠다고 전하며 더 이상의 재범은 없을 것임을 다짐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