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적대적M&A

적대적M&A는 상대방 기업의 동의나 협의 없이 M&A를 추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개매수나 위임장대결 형식으로 진행되고, 법적 분쟁이 예상되어 조력이 필요합니다.

CONTENTS

    관련 업무분야

    M&A · 적대적M&A

    관련 구성원

    서봉하변호사님

    서봉하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의정부지검 부장검사 부산서부지청 부장검사 출신

    T. 070-7510-1755

    신종수변호사님

    신종수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김앤장 파트너변호사 출신 기업법무/조세전문 변호사

    T. 070-7510-1046

    최성호변호사님

    최성호

    최고총괄변호사

    이메일

    부동산/가사전문 변호사

    T. 070-7510-1755

    김대수변호사님

    김대수

    총괄변호사

    이메일

    공공·행정기관 송무 및 자문 다수

    T. 070-5221-2387

    방인태변호사님

    방인태

    수석변호사

    이메일

    대한변협 노동전문 변호사 서울대 졸업/서울법대 석사 수료

    T. 070-7510-1822

    정사봉변호사님

    정사봉

    수석변호사

    이메일

    삼성전자·삼성SDS 출신 변호사

    T. 070-7510-2014

    신성민변호사님

    신성민

    수석변호사

    이메일

    대한변협 형사전문/민사전문 변호사 서울법대 졸업/서울법대 박사 수료

    T. 070-5117-2950

    황규화변호사님

    황규화

    수석변호사

    이메일

    대한변협 형사전문 변호사

    T. 070-7510-2016

    CONTENTS
    • arrow_linearrow_full합작투자
    • arrow_linearrow_full주식교환/주식이전
    • arrow_linearrow_full적대적M&A
    • arrow_linearrow_full인수금융
    • arrow_linearrow_full인사노무
    • arrow_linearrow_full기업합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