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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변호사는 적대적M&A가 상대 기업의 동의 없이 강행하는 기업의 인수와 합병을 뜻한다고 설명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적대적M&A 방어전략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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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일권
최고총괄변호사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부산고등검찰청 부장검사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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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대희
수석변호사
흥국F&B 등 M&A 법률실사 수행
T. 070-5117-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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