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소개
변호사소개
업무분야
업무사례
법률정보
언론보도
나의 사건검색
상담신청하기
기업인수란, 한 기업이 대상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취득하여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기업합병과 달리 대상기업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업무사례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김혜영
책임변호사
M&A/기업전문 변호사
T. 070-7510-1822
김수훤
대한변협 형사전문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T. 070-5221-3616
이나영
선임변호사
공기업 출신 변호사
T. 070-5117-2950
정준
기업법무/노동전문 변호사
지민희
기업법무/국제거래전문 변호사
이진연
변호사
의료/민사전문 변호사
T. 070-7510-2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