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기업인수합병 취소되자 M기업에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J기업 대표이사
- - M기업과 기업인수합병 취소된 사연은?
- - 업무상배임죄 저지르지 않은 의뢰인, 기업인수합병 취소와 이번 사건 연관성
- 2. 기업인수합병 취소 보복으로 업무상배임죄 고소 당해
- 3. 검찰, 기업인수합병 사안 확인 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1. 기업인수합병 취소되자 M기업에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J기업 대표이사
기업인수합병 취소로 형사 고소를 당하게 된 의뢰인의 사연을 살펴보겠습니다.
의뢰인은 J기업 대표이사로 M기업에 기업인수합병을 권유받게 됩니다. M기업에서 좋은 조건을 내걸었던 터라 의뢰인은 M&A를 하기로 마음먹게 되는데요.
하지만 약속했던 조건을 하나도 지키지 않는 M사 측으로 인해 의뢰인은 기업인수합병 취소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M사는 의뢰인에 업무상배임 혐의로 고소까지 진행하였다는데요.
억울한 상황에 놓인 의뢰인은 혐의를 벗고자 저희 대륜에 의뢰를 요청해주셨습니다.
M기업과 기업인수합병 취소된 사연은?
의뢰인에 업무상배임죄 혐의가 적용된 이유는 M사와의 합병이 무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합병으로 얻는 이익이 없어지자 곧장 합병을 취소하였는데요. 약속을 지키지 않은 M사 측은 여기에 앙심을 품고 의뢰인을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상배임죄를 저지르지 않았던 의뢰인은 사건의 빠른 해결을 위해 법률적인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업무상배임죄 저지르지 않은 의뢰인, 기업인수합병 취소와 이번 사건 연관성
기업인수합병 취소의 보복으로 업무상배임죄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은 억울함이 컸습니다.
의뢰인은 M기업과 합병을 진행하면서 금전을 받을 것을 약속받았다는데요. 하지만 막상 합병이 진행되자 M기업은 이를 지키지 않았고, 의뢰인은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채 기업인수합병 취소를 진행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의 이 같은 노력에도 M기업은 기업인수합병 취소에 대한 보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M기업은 의뢰인이 M기업에서 총괄을 맡을 당시 회계 업무를 진행하며 회사 자금을 유용했다고 주장하며 업무상배임죄 혐의로 고소를 진행하게 됩니다.
2. 기업인수합병 취소 보복으로 업무상배임죄 고소 당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기업인수합병, 업무상배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다수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사는 고소인은 피고소인 기업과의 기업인수합병이 취소되자 이에 대한 보복으로 업무상배임죄 혐의를 들어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전문변호사는 피고소인은 고소인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바가 없음을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하였고, 검찰에 불기소 처분을 내려 줄 것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회사와 기업인수합병이 취소되자 이에 대한 보복을 하고자 업무상배임죄 혐의를 들어 고소를 진행한 것임
■ 기업인수합병 취소는 고소인의 거짓 약속이 원인이었으며 피고소인은 이로 인해 수십억 원의 피해를 입게 되었음
■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회사의 자금을 유용했다는 객관적인 증거는 찾아볼 수 없었음
업무상배임죄 처벌 수위는?
대륜 전문변호사와 함께 업무상배임죄와 관련한 법령을 살펴보겠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7조(배임수증재) ①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범인 또는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제1항의 재물은 몰수한다. 그 재물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형법 제358조(자격정지의 병과) 전3조의 죄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
형법 제359조(미수범) 제355조 내지 제357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3. 검찰, 기업인수합병 사안 확인 후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는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며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M&A그룹에서는 기업법무에 특화된 전문가들이 사안에 따라 3~20인으로 팀을 편성하여 기업인수합병 등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법률자문, 소송 등 각종 법률서비스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니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대륜 M&A그룹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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