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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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건물주로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건물을 인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여 건물인도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부동산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임차인들의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하도록 약정한 점
■ 현재 피고가 3기 차임액을 초과한 상태라는 점
■ 원고는 피고에게 월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는 점
부동산변호사 팀은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130만 원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 역시 피고에게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인도소송을 통하여 건물을 원상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력으로 도와 준 부동산변호사 팀에게 고마움을 표시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건물인도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