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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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 회사에 기계설비 구매계약을 맺고 기계를 설비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고 회사에 기계설비 대금 중 계약금을 송금하였으며, 이후 잔금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전산상의 착오로 잔금을 이중으로 송금을 하였습니다.
이에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계속해서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요청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바탕으로 민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가 당시 다른 기계설비 취소건 진행 중에 잔금을 원고 착오로 이중 송금되었다는 점
■ 민법 제741조에 따르면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
■ 원고의 착오로 인하여 설비기계대금 잔금이 피고의 계좌로 재송금되어 피고는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점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부당이익에 대해 원금 상환 및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88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잘못 송금된 돈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력을 도와 준 민사전문변호사 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