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소년보호처분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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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교폭력처벌 사건의 의뢰인은 남성청소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반 여학생(피해자)과 교제 중이었으며 평소 스스럼 없이 수위 높은 농담을 주고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너의 엉덩이를 쓰다듬고 싶다”등의 메시지를 보내며, 컴퓨터 수업시간 내 옆자리에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학교폭력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학교폭력가해자가 된 것이 억울하다며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학교폭력처벌과 관련하여 학교폭력가해자로서 해당 행위를 한 것은 모두 인정하지만, 평소에도 이와 같은 농담과 신체접촉을 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학교폭력변호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중심으로 변론을 진행했습니다.
■ 피고인이 이전에 동일한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다는 점
■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합의서를 썼다는 점
■ 평소 두 사람은 교제 중이었으며 이전에도 이와 같은 대화를 주고 받고, 평소와 같은 사이를 유지했다는 점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로 소년재판을 받게 되었으나,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가 주장한 감형사유는 모두 인정되어 1호 보호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의 거부의사가 없었을 뿐,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신체접촉 및 성적발언을 했기에 학교폭력처벌을 피할 수는 없었지만, 학교폭력 변호사의 감형사유 주장으로 비교적 가벼운 1호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가해자 문제로 변호사가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이 여러분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