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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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뢰인(피고)은 원고(남편)에게 양육권을 주며,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청구가 담긴 이혼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혼인초반 명절 이외 단 한 차례도 시댁에 방문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욕설 및 폭력을 서슴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청구대로 이혼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이혼소송을 당한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와 함께 변론을 준비하였습니다.
■ 의뢰인과 원고의 자녀들이 이혼을 원하지 않으며, 친모(피고)와 함께 생활하기를 원한다는 점
■ 원고가 주장하는 자신에 대한 폭행 및 욕설을 증거로 입증할 수 없다는 점
■ 의뢰인이 원고의 부모에 대해 욕설 및 부당한 대우를 하였다고 하나 입증되지 않는 점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는 이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소송에 대해 원고의 피해주장이 입증되지 않았으며 시댁에 방문하지 않는 것이 혼인파탄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에 이혼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 역시 전액 원고가 부담하였습니다.
이혼소송으로 도움이 필요하다면 의뢰인의 입장에 서서 최선을 다하는 법무법인 대륜의 이혼변호사를 찾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