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조회수 94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지역의 스포츠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경기에 임하던 중 의뢰인은 상대가 진행한 기술에 걸려 팔의 관절이 탈구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오랫동안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하지만 지역대회 주최 측은 의뢰인의 부상에 대해 책임을 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를 만나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을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바탕으로 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피고는 대회를 주관·주최하는 자로서 경기의 진행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정하여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
■ 피고는 이를 통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는 점
■ 피고는 원고에 참가신청비를 받았음에도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
민사변호사 팀은 피고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원고가 정신적·육체적 고통으로 입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대회 주최 측에 부상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민사변호사 팀의 조력에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