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조회수 42
본 사건의 의뢰인은 주택을 판매하기 위해 내놓았는데 개인컨설팅업자가 주택매매중개를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 의뢰인은 컨설팅업자가 중개해 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과 주택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컨설팅업자가 컨설팅계약서를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2000만 원의 수수료 지급을 요청해왔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와 상담을 통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3명의 민사변호사를 선임, 팀을 구성하여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엿습니다.
■ 의뢰인은 컨설팅업체(피고)를 통해 주택을 매매하지 않았다는 점
■ 컨설팅업체 용역계약에 의한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 피고가 컨설팅계약서 조건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
민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은 컨설팅업체를 통해 주택을 매매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컨설팅 용역계약에 기초한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역시 피고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사실상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이 필요한 상황이신 분이 있으시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