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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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부동산 분양 계약자입니다. 계약금을 일부 지급하고 계약을 하였는데 주변에 알아보다가 계약 해지를 요청하였는데요.
상대방들은 계약해지가 불가하다며 잔금과 위약금까지 물어야 할 수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며칠 내내 전화가 와서 의뢰인에게 왜 계약해지를 하려고 하냐고 괴롭혔는데요.
부동산 분양 계약에 대해 잘 알지 못하던 의뢰인은 당황스러운 마음에 계약서검토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을 안심시키고 계약서검토에 돌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변호사 팀이 합의에 나섰습니다.
■ 계약서 상 부당한 항목을 검토하고, 공급당사자들에게 내용증명을 보냄
■ 계약 주체의 날인이 모두 되어있지 않으므로 무효할 수 있다고 주장함
■ 민법 제548조 제1항 소정의 해제시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위임인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납부한 금원을 반환하여야 함
부동산변호사 팀은 내용증명에 회신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연락하여 부당한 부분을 지적하여 압박하였습니다.
대륜 부동산변호사 팀의 노력으로 위탁자가 계약 해지는 물론 기납입하였던 계약금 상당의 금원까지 반환 받을 수 있었습니다.
분양계약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서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다수 있습니다.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부동산변호사에게 계약서검토를 요청하고, 합의에 나서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