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조회수 53
의뢰인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임차인은 차임을 늦게 보내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에게 막말을 하거나 동의없이 천막을 설치하는 등 행위를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3기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함과 함께 임대차계약 갱신 의사가 없다고 알렸습니다.
그러나 차임을 3기 연체한 사실이 없다면서 인도를 거부하였는데요. 이에 건물인도를 받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의 전반적 내용을 검토하고 건물인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6년간 당사자 사이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하여 차임이 3기 연체되었다는 사실을 밝힘
■ 피고의 임대료 채권이나 이에 부수하는 이자채권이 소멸시효로 완성되었다고 주장을 반박함
■ 피고는 현금으로 차임을 지급한 사실이 없음
부동산전문변호사 팀은 임차인의 주장을 여러 법리와 사실관계를 들어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건물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금원을 지급함과 아울러 천막을 철거하고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건물인도, 천막철거뿐만 아니라 소송비용까지 피고가 부담하게 하면서 청구취지가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