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기각
조회수 157
본 사건 의뢰인(피고)은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의 잔금을 치루기 위해 외삼촌(원고)에게 돈을 빌렸습니다.
빌린 돈을 갚는데는 꽤 긴 시간이 걸렸지만, 의뢰인은 원금 일부를 성실하게 갚아 나갔으며 나머지 금액은 원고와의 협의에 따라 모두 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에게 빌려준 돈을 면제해 준 적이 없다며 대여금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당황스러운 상황에 처한 의뢰인께서는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대여금소송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민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금원이 대여금인 사실을 입증할 수 없음
■ 증인 및 문자 등을 통해 해당 금원은 원고의 면제에 의하여 소멸하였다는 증거를 제시함
■ 설령 대여금채권이라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도과됨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대여금소송에서는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법리적인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민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