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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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초소형 카메라로 지하상가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수 회 촬영하였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되어 핸드폰, 카메라 등이 압수되었는데요. 앞서 동일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범행으로 구약식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성범죄재범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여 처벌수위가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모친과 거주 중이며, 모친이 지병을 앓고 있음
■ 정신질환 등 치료를 위해 정신의학과적 진료를 받고 있음
성범죄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성범죄 재범예방을 위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성범죄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의뢰인은 성범죄재범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선고 직후 다시 범행을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 되었는데요.
대륜 성범죄변호사 팀은 다수의 사건처리 경험을 토대로 의뢰인에게 적합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