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소개
변호사소개
업무분야
업무사례
법률정보
언론보도
나의 사건검색
상담신청하기
합작투자란, 2개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기업을 설립하여 주주가 되고, 설립한 기업을 통해 공동사업을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계약입니다.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이은성
수석변호사
M&A전문 변호사
T. 070-5221-0865
정우영
T. 070-5117-3709
김수훤
책임변호사
기업간 M&A 다수 수행
T. 070-5221-3616
이나영
선임변호사
T. 070-5117-2950
지민희
국내 M&A 성사 다수
민준식
변호사
중견기업 사내변호사 출신
T. 070-7510-2016
온라인예약
카톡예약
전화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