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분야

합작투자

합작투자란, 2개의 기업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기업을 설립하여 주주가 되고, 설립한 기업을 통해 공동사업을 수행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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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 · 합작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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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은성변호사님

    이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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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무/민사전문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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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무/부동산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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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협 형사전문 변호사 서울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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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070-5117-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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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법무/국제거래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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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산재)/기업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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