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조회수 101
매매대금반환을 위해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임대 사업을 통해 수익을 얻고자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었습니다.
매매계약 당일, 같은 건물 주민으로부터 매매 물건에서 누수가 발생해 물난리가 났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의뢰인은 불안감이 몰려와 매도인에게 누수하자가 없냐 물었고, 보수공사를 마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매도인을 믿고 매매계약을 체결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의 임차인으로부터 누수가 발생해 전기가 누전되는 사고가 있었고 누수가 너무 심각해 수리조차 못한다며 방을 빼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샀던 의뢰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까지 해 주게 되었고 매도인의 명백한 임대사기라고 판단하여 매매대금반환을 위해 조력을 얻고자 대륜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매매대금반환 경험이 많은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에 누수 현상 등 하자가 없음을 전제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부동산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고 있는 점
■ 하지만 계약서에 하자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매매대금 전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매매대금반환소송의 피고에게 의뢰인의 매매대금 전액을 돌려줄 것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대륜의 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다며 여러 차례 감사인사를 전해오셨습니다.
위 의뢰인과 같이 매매대금반환과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오셔서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