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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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오피스텔을 구하기 위해 피고들과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오피스텔이 마음에 들어 가계약금 등을 피고 측에 입금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오피스텔을 구하기 위해 대출을 하고자 하였지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거절하여 오피스텔을 구하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피고들에게 가계약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피고들이 돈을 돌려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용산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계약금반환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용산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바탕으로 민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계약금반환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계약서에 의하며 잔금기일에 원고의 잔금대출 70% 승인이 안날 경우 계약금 환불조치한 다는 특약이 체결되었다는 점
■ 피고들이 분양대금 중 70%에 대한 잔금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 분양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한 점
■ 피고는 분양대행 업무는 담당하는 직원에 계약을 해지한다고 알렸다는 점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분양대행 직원이 한번 더 원고의 신분증과 통장의 사본을 피고 회사에 전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용산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279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계약금반환소송을 통하여 가계약금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용산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계약금반환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용산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