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소송 성공사례] 부동산변호사 조력으로 세입자에 건물인도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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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인도소송 성공사례] 부동산변호사 조력으로 세입자에 건물인도 성공

건물인도소송 하기로 결정한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건물을 매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건물에 실거주하기 위해서 현재 건물에 살고 있는 세입자에게 건물을 비워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공인중개사를 통해서나 내용증명을 통하여 이를 통보하였지만 세입자가 건물을 비워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건물인도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부동산변호사 “건물 실거주 하기 위해 매입한 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부동산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임대인인 원고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피고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였다는 점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구입한 목적이 실제 거주하기 위해서 였다는 점

■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해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전달하였다는 점

부동산변호사 팀은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원고가 입주한다는 내용을 전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보증금 지급 즉시 부동산 인도하라 결론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받는 것과 동시에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한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인도소송을 통하여 건물에 입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건물인도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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