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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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토지를 물려 받아 현재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과수원과 인접한 토지를 매입하여 그곳에도 과일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토지를 20년 간 평온하게 점유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부천부동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부천부동산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망인은 사망 전까지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반면 피고들은 이 부근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점
■ 피고들은 토지 매도 이후 이 사건 토지 소유자로서 어떠한 권리행사도 하지 않았다는 점
■ 망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지방세를 계속 납부해왔다는 점
부천부동산변호사 팀은 원고가 망인의 점유를 승계하여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렇게 해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부천부동산변호사 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