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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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과수원을 운영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토지와 접해있는 피고의 건물이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해달라고 하였지만, 토지를 원상복구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토지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건물철거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자세한 논의를 통하여 토지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건물철거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의 건물이 이 사건 토지의 침범하여 소유하고 있다는 점
■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 사용하고 있다는 점
■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중 이 사건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 부분을 철거할 의무가 있다는 점
토지변호사 팀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측량을 통하여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을 특정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지상건물 각 부분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 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철거소송을 통하여 토지를 인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토지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건물철거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