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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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건축주이며, 원고는 공사업자입니다.
그런데 원고는 인건비를 받지 못했으며, 시공을 완료하기 위해 공사대금과 건축 설계비용, 취득세 등을 대위변제하였다며 구상금청구를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공사 수행 업자에 직접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의뢰인은 구상금청구에 대해 대응하고자 민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는 구상금청구 소송을 당한 의뢰인의 입출금거래내역과 입금확인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 의뢰인은 공사 진행한 업자에게 각종 시설 대금을 직접 지급함을 증명함
■ 원고가 소개한 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알고 있음
■ 공사대금 원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됨
또한 민사전문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공사대금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채권의 소멸시효도 지난 상태임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구상금청구에 이유가 없다며 해당 소송을 기각하였습니다.
원고가 주장한 공사대금 및 보수에는 이유가 없으며, 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의 변호 의견이 받아들여진 겁니다.
해당 사안과 같이 구상금청구와 관련해 상대와 견해가 달라 다투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