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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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2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재산분할과 관련하여 가족들과 분쟁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의 상속재산과 관련해 그 부동산을 단독명의로 받고 싶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의 이복형제가 이에 동의를 해주지 않아 상속재산소송을 걸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재산소송의 원활함을 위해 대륜의 상속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진행하셨고 변론을 맡기기로 하셨습니다.
대륜의 상속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해당 부동산 매수에 의뢰인의 역할이 컸다는 것에 집중하며 상속재산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 의뢰인의 아버지가 이 사건의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매수자금의 출처는 대부분 의뢰인의 금전적 지원에 기한 것이었음
■ 의뢰인은 아버지의 암 투병생활 중 병원비를 부담하고 간병을 도맡아 하였음
■ 의뢰인의 이복형제 외 나머지 상대방은 청구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여 의뢰인이 단독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재산분할에 동의함
대륜의 상속변호사는 이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번 상속재산소송에서 변론을 제시하였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에서 정한 기여분 제도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경우 산속분 산정에 고려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대륜의 상속변호사가 제시한 변론을 통해 상속분 조정이 필요하다 판단하였고 그 기여분을 100%로 정함이 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상속재산소송의 경우 기여분을 인정받을 변론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속재산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계신 분이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대륜의 상속변호사를 찾아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