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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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와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을 임대해주었습니다.
이 부동산에는 피고의 부모님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갱신일이 다가오자 임대차계약을 현행까지만 유지하고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가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여 건물인도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부동산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의 갱신거절 통지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
■ 원고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임대차 계약 갱신 거절의 통지를 했다는 점
■ 이에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임대차계약 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점
부동산변호사 팀은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함과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만 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부동산을 인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인도소송을 통하여 부동산을 인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건물인도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