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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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한 기업으로 건물주에게 공장부지를 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장의 일부를 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피고가 차임을 계속해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보내 차임을 지급해달라고 하였으나 차임을 지급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대륜의 천안민사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건물인도소송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천안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가 원고에게 6, 7기의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점
■ 원고는 피고에게 차임을 연체하였으니 조속히 지급해달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점
■ 원고가 피고 측에 이 사건의 건물을 인도해달라고 요청한 점
천안민사변호사 팀은 원고는 3기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공장건물 일부는 인도하고 인도 완료일까지 14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인도소송을 통하여 건물을 되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천안민사변호사 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건물인도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