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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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건물주로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건물을 임차해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인가 세입자가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세입자인 피고는 월차임을 변제하지 못할 경우 법적 조치를 감수한다는 각서를 작성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는 계속해서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건물인도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부동산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해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민법 640조에 의거하여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점
■ 피고가 관리비를 미납하여 단수를 예고하는 안내장이 붙어 있다는 점
■ 피고가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연락조차 되지 않는 상태라는 점
부동산변호사 팀은 피고가 월차임을 변제하지 못하였을 때 법적 조치를 감수한다는 각서를 작성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부동산을 인도 완료 시까지 월 70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인도소송을 통하여 부동산을 인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부동산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건물인도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