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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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부동산을 대여해주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고 해제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토지를 인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피고는 자신이 부동산을 대여하여 차린 자동차 정비소에 관한 부속물매수를 청구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건물명도소송 및 토지인도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민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하여 건물명도소송 등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니 토지와 건물을 원상복구하여 인도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는 점
■ 이 사건의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고 원고의 갱신 거절 의사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는 점
■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상회복을 위해 이 사건 창고를 철거해야 하는 점
민사전문변호사 팀은 이 사건 창고는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창고를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보증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건물 1, 2층을 인도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건물명도소송 등으로 통하여 토지를 원상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전문변호사 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건물명도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