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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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들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부동산을 대여해주었습니다.
피고들은 이 부동산에서 식당을 운영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들이 차임을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지만, 피고들이 부동산을 인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포항부동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건물인도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포항부동산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건물인도소송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 이 사건의 임대차계약은 3기 차임 연체를 이유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라는 점
■ 원고는 피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증명을 보낸 점
■ 현재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이후로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는 점
포항부동산변호사 팀은 피고들은 차임 상당액 만큼 원고에게 손해를 입히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하고, 인도 완료일까지 원고들에게 월 1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건물인도소송을 통하여 부동산을 인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전력으로 도와 준 법무법인 대륜의 포항부동산변호사 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건물인도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