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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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파트를 매입하고자 공인중개사를 찾아갔습니다.
마침 마음에 드는 부동산이 있어 매매대금 3000만 원을 입금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매매대금 입금 후에 계약금과 중도금, 잔금을 치를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정이 생겨서 아파트 매매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고에게 돈을 돌려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돈을 돌려주지 않고, 계약을 해지한 것에 대한 위약금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와 민사소송상담을 받고 금전 소송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피고도 의뢰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민사소송상담을 바탕으로 손해배상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금전 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가 아파트를 매수하기 위해서 계좌로 3000만 원을 입금하였다는 점
■ 3000만 원을 이 사건 아파트 매수를 위한 가계약금에 불과한 점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매매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지 않았다는 점
손해배상변호사 팀은 피고는 원고에게 가계약금 3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해서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의 손해배상 반소청구를 기각한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금전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에 민사소송상담 등을 제공한 손해배상변호사 팀의 조력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금전에 관한 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서 민사소송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