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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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고1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부동산을 인도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1이 피고2에게 원고의 동의 없이 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또한 피고1은 월차임을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1과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를 원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를 만나 부동산인도의 소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부동산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부동산인도의 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1은 월 임차액 21회 분의 월임차액중 18회분만 임금한 상태로 3기 차임액의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8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할 때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점
■ 원고가 피고1에게 임대차계약을 통보하고 유예기간을 주었다는 점
부동산변호사 팀은 피고1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인도해줄 의사 없이 무단으로 전대차계약을 맺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1은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2는 부동산을 인도하고 인도할 때까지 매월 66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소송비용 또한 피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부동산인도의 소를 통하여 부동산을 인도 받고, 미납되었던 차임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변호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부동산인도가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