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사무실 대륜 사건] 부동산변호사 조력으로 소유권말소등기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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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사무실 대륜 사건] 부동사변호사 조력으로 소유권말소등기소송 승소

변호사사무실 찾은 의뢰인, 소송 방어 의뢰

본 사건의 의뢰인은 할아버지 때부터 장남세습에 의해 내려온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동생으로부터 자신이 공동세습인 중 한 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뢰인의 아버지께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단독소유로 소유권 등기이전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을 냈습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사무실로 가 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부탁하였습니다.

부동산변호사 “이 사건의 소가 제척기간이 경료됨”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사무실에서 진지한 대화를 통하여 부동산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의 소가 모두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점

■ 상속권의 침해행위와 있을 날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이미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소송이 제기된 점

■ 원고가 주장하는 피상속인과 피고가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동일인이 아닌 점

부동산변호사 팀은 이 사건 임야들에 대한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 원고 청구의 소 각하 판결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 소를 모두 각하한다’고 판결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을 해주었던 부동산변호사 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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