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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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할아버지 때부터 장남세습에 의해 내려온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동생으로부터 자신이 공동세습인 중 한 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의뢰인의 아버지께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단독소유로 소유권 등기이전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유권말소등기소송을 냈습니다. 이를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사무실로 가 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부탁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사무실에서 진지한 대화를 통하여 부동산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해 사건을 해결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의 소가 모두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점
■ 상속권의 침해행위와 있을 날인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이미 10년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소송이 제기된 점
■ 원고가 주장하는 피상속인과 피고가 주장하는 피상속인이 동일인이 아닌 점
부동산변호사 팀은 이 사건 임야들에 대한 보증서와 확인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유권말소등기 소를 모두 각하한다’고 판결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친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사사무실에서 상담을 해주었던 부동산변호사 팀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사무실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