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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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유리를 제작하는 업체로 피고 회사에 유리를 납품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고 회사에서 유리 값을 주지 않아 여러 번 지급을 독촉했으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내용증명을 보내어 어느 기한까지 외상물품대금을 줄 것을 촉구했지만 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물품대금청구소송을 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민사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하여 민사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물품대금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가 지급이행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지급 독촉을 했으사 변재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점
■ 원고가 내용증명을 통하여 지급을 해줄 것을 통보하였으나 불응하고 있다는 점
■ 피고 회사에서 물품대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
민사변호사 팀은 피고 회사로 인하여 원고가 경제적인 손해를 보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한다. 위 돈을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연 12%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물품대금청구소송을 통해서 유리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되어 기뻤습니다. 그러면서 민사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물품대금청구소송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