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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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최근 피고에게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매매대금을 다 지급했음에도 피고가 신탁등기를 말소시키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한 기관이 피고와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이제 의뢰인이 집을 매매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해야 했지만, 해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부동산변호사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소를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부동산변호사를 비롯하여 3명의 전담팀을 구성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원고와 피고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 원고가 피고에게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점
■ 기관에 신탁된 신탁등기를 말소하고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줄 의무가 있는 점
부동산변호사는 피고와 기관 간의 정리 절차에 대해서는 원고가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관은 피고에게 압류 해제를 조건으로 신탁계약 종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는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 이렇게 소유권이전등기의 소를 통하여 부동산을 보유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부동산변호사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인사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