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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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위 내시경을 받기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특별히 건강에 문제가 없었지만, 나이가 들고 나서 위 내시경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병원의 과실로 위내시경 중 천공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아야 했고, 이로 인해 배에 흉터가 남고 수술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는 등 불편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대화를 통하여 사건 경험이 풍부한 3명의 손해배상변호사 팀을 형성하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기로 하였습니다.
■ 피고 병원의 의료상의 과실 행위가 있다는 점
■ 의료상의 위험성이 있을 때는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 여부를 물어야 하는 점
■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던 점
손해배상변호사는 의뢰인이 이로 인해 신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까지 지급한다.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미지급금원에 대하여 연 12%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고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병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손해배상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잊지 않았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이 필요하신 분은 법무법인 대륜의 손해배상변호사에게 사건의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