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변경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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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오래 전 남편과 이혼하였습니다. 남편과 이혼했을 때 아이들의 친권양육권은 남편에게 넘겼습니다.
아이들이 남편과 살 때 경제적으로 더 풍족하게 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아이들이 남편과 사는 것을 힘들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의뢰인과 살기를 원하여 짐을 들고 이사해왔습니다.
이에 양육권자를 변경하여 전 남편에게 양육비를 지급 받고 싶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논의를 통하여 사건 경험이 풍부한 3명의 가정변호사 팀을 결성하여 친권양육권 변경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사건본인(아이들)의 양육환경, 나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친권양육권자를 변경하는 것이 사건 복리에 더 부합하는 점
■ 사건본인(아이들)의 의사가 양육권자의 변경을 원하는 점
■ 양육자를 변경하는 이상, 상대방(아버지)가 그 양육비를 부담할 의무가 있는 점
가정변호사 팀은 이미 아이들이 원고의 집으로 이사하여 양육비가 필요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사건본인들의 친권양육권을 상대방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양육비로 매달 200만 원 씩을 보낼 것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아이들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가정변호사 팀에도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가정변호사 조력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