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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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의 의뢰인은 프로그램을 만드는 개발업체로 온라인 전자상거래 업체에서 프로그램 제작을 의뢰해왔습니다.
이에 프로그램을 제작기한에 맞게 제작해서 제공하였으며, 하자보수에 대한 서비스 역시 제공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전자상거래 업체에서는 계약 용역을 이행하지 않았고 하자 보수의무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민사변호사의 조력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 면밀한 논의를 통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3명의 민사변호사 팀을 결성하여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 피고가 제출한 기간에 사건의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 피고가 하자와 관련한 감정을 신청하지 않은 점
■ 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장래에 효력을 잃은 것에 불과한 점
민사변호사 팀은 의뢰인 업체가 용역을 완료하지 못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프로그램 계약에 대한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 회사 업체 사람들은 한숨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민사변호사 팀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였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 민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