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과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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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군무원이며, 피해자는 같은 동대에 근무하는 군인입니다. 피해자는 업무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하고 힘들어하였습니다.
어느날 피해자는 의뢰인이 같은 사무실에 둘이 있을 때 몸을 만졌다고 주장하면서 신고하였습니다.
억울하게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오랜기간 쌓아온 명예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될수도 있는 상황에 충격을 받았는데요.
피해자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 밝히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군형법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군인등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군형법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동대 업무를 숙지하지 못하고, 우울증 등으로 관리를 받고 있었음
■ 피해자와 피의자는 당시 같은 업무를 담당하지 않아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았음
■ 사무실 문은 열려 있었으며, 다른 병사들이 목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음
군형법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강제추행 혐의를 받을 이유가 없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하여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억울한 누명으로 군인등강제추행 징역형 선고의 위험도 있었으나, 군형법변호사 팀이 당시 상황을 상세히 소명하고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의 상태 등을 강조한 덕분에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