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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 | 개념과 신고 방법

기업결합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경제적 실체가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오늘은 대규모 기업 기업결합의 개념과 결합 후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ONTENTS
  • 1. 기업결합 | 개념arrow_line
    • - 기업결합 | 목적
  • 2. 기업결합 | 종류arrow_line
    • - 기업결합 | 방식
  • 3. 기업결합 | 신고arrow_line
    • - 기업결합 | 신고 대상
    • - 기업결합 | 신고 시기
  • 4. 기업결합 | 신고 방법arrow_line
    • - 기업결합 | 신고 서류 ①주식취득·소유
    • - 기업결합 | 신고 서류 ②임원겸임
    • - 기업결합 | 신고 서류 ③합병
    • - 기업결합 | 신고 서류 ④영업양수
    • - 기업결합 | 신고 서류 ⑤회사 신설 참여
  • 5. 기업결합 | 변호사 자문arrow_line

1. 기업결합 | 개념

기업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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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결합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 또는 통합해 두 개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경제적 실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h3 img기업결합 | 목적

기업결합은 각 기업이 경쟁을 제한하고 배제함으로써 시장의 지배를 강화하고 경영을 합리화해 기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 기업결합 | 종류

기업결합에는 아래의 종류가 있습니다.

주식취득·소유

다른회사 주식 취득 또는 소유

임원겸임

대규모회사의 임원·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

합병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

영업양수

다른 회사의 영업을 양수

회사설립 참여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

h3 img기업결합 | 방식

기업결합을 위해서는 두 개 이상의 기업이 각각의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결합하게 되는데요,

기업결합은 수평적 결합, 수직적 결합, 자본적 결합으로 구분됩니다.

수평적 결합

동종기업이나 유사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 협정

수직적 결합

상호 관련이 있는 기업들이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해 결합

자본적 결합

업종에 관계없이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위해 경영다각화

3. 기업결합 | 신고

기업결합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회사만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 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이하 이 조에서 “상대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와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h3 img기업결합 | 신고 대상

대규모 기업이 기업결합을 하기로 했다면 신고를 해야되는데요,

신고 대상은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일방은 3,000억원, 타방은 300억원을 넘는 경우입니다.

h3 img기업결합 | 신고 시기

기업결합은 아래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분신고의무자기업결합 종류신고시기
사전신고대규모회사주식 취득·소유계약일 완료 후 이행완료 전
합병
영업양수
회사신설 참여주총 의결일 이후 이행완료전
사후신고대규모회사 외의 자주식취득주권교부일 등으로부터 30일
합병합병등기일부터 30일
영업양수대금지불 완료일부터 30일
회사신설 참여주금납입기일 다음날부터 30일
대규모회사임원 겸임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선임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기업결합일은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①주식 취득·소유

-주식 양수의 경우는 주권교부일 또는 주식대금 지급일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신주 유상취득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기일 다음 날

-주식회사 외 회사의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 양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감자, 주식 소각 등에 따라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가 확정되는 날

②임원 겸임 :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 선임이 의결되는 날

③합병 : 합병 등기일

④영업양수 : 영업양수 대금 지급완료일(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을 경과 하여 대금지급이 완료된 경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⑤회사신설 참여 : 배정된 주식의 대금 납입기일 다음 날

4. 기업결합 | 신고 방법

기업결합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인터넷, 우편, 방문 등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데요, 접수일을 포함해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12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아래의 서류들을 포함해 각 기업결합 방식에 따라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기업결합신고서 : 기업결합신고 신청서는 기업결합의 방식에 따라 각각 다르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계열회사 현황

기업결합신고는 인터넷으로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기업결합신고 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시스템 접속 후 기업결합안내 메뉴에서 기업결합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h3 img기업결합 | 신고 서류 ①주식취득·소유

-주식취득(또는 소유) 신고서

-신고회사의 주주현황

-상대회사의 주주현황

-주요 품목의 수급 등 관련 시장 상황

-기업결합의 개요서

-주식취득 관련 입증자료 (계약서, 주권교부증, 주식대금 납입영수증) 사본

-임원겸임계획서

-신고인 및 상대회사의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재신고의 경우 최초신고일, 최초 신고당시 지분율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주식취득시 추가서류

h3 img기업결합 | 신고 서류 ②임원겸임

-임원의 겸임 신고서

-주주 및 임원 현황

-주요 품목의 수급 등 관련 시장 상황

-기업결합 개요서

-임원선임 의사록 사본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임원겸임시 추가서류

h3 img기업결합 | 신고 서류 ③합병

-합병신고서

-주주 및 임원 현황

-주요 품목의 수급 등 관련 시장 상황

-기업결합 개요서

-합병계약서 및 합병당사회사의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h3 img기업결합 | 신고 서류 ④영업양수

-영업양수 신고서

-주주현황

-기업집단 전체의 사업내역

-주요 품목의 수급 등 관련 시장 상황

-기업결합 개요서

-영업양수관련 입증자료 (계약서, 영업양수 대금지불 증빙서 등) 사본

*영업양수 시 신고 의무가 생기는 기준 금액은 100억원으로 상향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h3 img기업결합 | 신고 서류 ⑤회사 신설 참여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인수 신고서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주현황

-신고회사의 주주현황

-주요 품목의 수급 등 관련 시장 상황

-기업결합 개요서

-회사설립관련 입증자료 (의사록, 주식대금 납입 영수증 등) 사본

-새로 설립된 또는 설립 예정인 회사의 개요

-임원겸임계획서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신설회사의 사업계획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다른 회사 설립 참여시 추가서류

5. 기업결합 | 변호사 자문

기업결합은 이렇듯 대규모 기업인 경우 많은 서류를 준비하는 등 과정을 거쳐야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 및 각종 기업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전문 변호사단을 구성해 사건을 전담하는 🔗법무법인 대륜 M&A 그룹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륜에서는 기업결합 대상 및 신고여부 관련 검토 자문, 기업결합 신고 대리 등 모든 절차에 조력합니다.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문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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