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기업결합 | 개념
- - 기업결합 | 목적
- 2. 기업결합 | 종류
- - 기업결합 | 방식
- 3. 기업결합 | 신고
- - 기업결합 | 신고 대상
- - 기업결합 | 신고 시기
- 4. 기업결합 | 신고 방법
- - 기업결합 | 신고 서류 ①주식취득·소유
- - 기업결합 | 신고 서류 ②임원겸임
- - 기업결합 | 신고 서류 ③합병
- - 기업결합 | 신고 서류 ④영업양수
- - 기업결합 | 신고 서류 ⑤회사 신설 참여
- 5. 기업결합 | 변호사 자문
1. 기업결합 | 개념

🔗기업결합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순자산 및 영업활동을 지배 또는 통합해 두 개 이상의 회사가 하나의 경제적 실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결합 | 목적
기업결합은 각 기업이 경쟁을 제한하고 배제함으로써 시장의 지배를 강화하고 경영을 합리화해 기업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 기업결합 | 종류
기업결합에는 아래의 종류가 있습니다.
주식취득·소유 | 다른회사 주식 취득 또는 소유 |
임원겸임 | 대규모회사의 임원·종업원이 다른 회사의 임원을 겸임 |
합병 | 회사가 다른 회사와 합병 |
영업양수 | 다른 회사의 영업을 양수 |
회사설립 참여 |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 |
기업결합 | 방식
기업결합을 위해서는 두 개 이상의 기업이 각각의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결합하게 되는데요,
기업결합은 수평적 결합, 수직적 결합, 자본적 결합으로 구분됩니다.
수평적 결합 | 동종기업이나 유사기업이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 협정 |
수직적 결합 | 상호 관련이 있는 기업들이 경영을 합리화하기 위해 결합 |
자본적 결합 | 업종에 관계없이 다른 기업에 대한 지배력 강화를 위해 경영다각화 |
3. 기업결합 | 신고
기업결합은 공정거래법에 따라 신고를 해야 합니다.
제11조(기업결합의 신고) ①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제3호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규모회사만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라 한다)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이하 이 조에서 “상대회사”라 한다)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상대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와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결합을 하거나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외의 회사로서 상대회사의 규모에 해당하는 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이 기업결합신고대상회사 또는 그 특수관계인과 공동으로 제5호의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
기업결합 | 신고 대상
대규모 기업이 기업결합을 하기로 했다면 신고를 해야되는데요,
신고 대상은 기업결합에 참여하는 기업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일방은 3,000억원, 타방은 300억원을 넘는 경우입니다.
기업결합 | 신고 시기
기업결합은 아래 기한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구분 | 신고의무자 | 기업결합 종류 | 신고시기 |
사전신고 | 대규모회사 | 주식 취득·소유 | 계약일 완료 후 이행완료 전 |
합병 | |||
영업양수 | |||
회사신설 참여 | 주총 의결일 이후 이행완료전 | ||
사후신고 | 대규모회사 외의 자 | 주식취득 | 주권교부일 등으로부터 30일 |
합병 | 합병등기일부터 30일 | ||
영업양수 | 대금지불 완료일부터 30일 | ||
회사신설 참여 | 주금납입기일 다음날부터 30일 | ||
대규모회사 | 임원 겸임 | 겸임되는 회사의 주주총회에서 선임이 의결된 날부터 30일 |
기업결합일은 아래와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①주식 취득·소유
-주식 양수의 경우는 주권교부일 또는 주식대금 지급일 (주권이 발행되지 않은 경우)
-신주 유상취득의 경우 주식대금 납입기일 다음 날
-주식회사 외 회사의 지분을 양수하는 경우 양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
-감자, 주식 소각 등에 따라 지분율이 증가하는 경우 그 증가가 확정되는 날
②임원 겸임 : 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에서 임원 선임이 의결되는 날
③합병 : 합병 등기일
④영업양수 : 영업양수 대금 지급완료일(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을 경과 하여 대금지급이 완료된 경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⑤회사신설 참여 : 배정된 주식의 대금 납입기일 다음 날
4. 기업결합 | 신고 방법
기업결합신고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인터넷, 우편, 방문 등을 통해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데요, 접수일을 포함해 토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하고 12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아래의 서류들을 포함해 각 기업결합 방식에 따라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면 접수가 완료됩니다.
-🔗기업결합신고서 : 기업결합신고 신청서는 기업결합의 방식에 따라 각각 다르게 구비되어 있습니다.
-계열회사 현황
기업결합신고는 인터넷으로 가장 빠르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기업결합신고 시스템을 이용하면 됩니다.
시스템 접속 후 기업결합안내 메뉴에서 기업결합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기업결합 | 신고 서류 ①주식취득·소유
-주식취득(또는 소유) 신고서
-신고회사의 주주현황
-상대회사의 주주현황
-주요 품목의 수급 등 관련 시장 상황
-기업결합의 개요서
-주식취득 관련 입증자료 (계약서, 주권교부증, 주식대금 납입영수증) 사본
-임원겸임계획서
-신고인 및 상대회사의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재신고의 경우 최초신고일, 최초 신고당시 지분율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주식취득시 추가서류
기업결합 | 신고 서류 ②임원겸임
-임원의 겸임 신고서
-주주 및 임원 현황
-주요 품목의 수급 등 관련 시장 상황
-기업결합 개요서
-임원선임 의사록 사본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임원겸임시 추가서류
기업결합 | 신고 서류 ③합병
-합병신고서
-주주 및 임원 현황
-주요 품목의 수급 등 관련 시장 상황
-기업결합 개요서
-합병계약서 및 합병당사회사의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기업결합 | 신고 서류 ④영업양수
-영업양수 신고서
-주주현황
-기업집단 전체의 사업내역
-주요 품목의 수급 등 관련 시장 상황
-기업결합 개요서
-영업양수관련 입증자료 (계약서, 영업양수 대금지불 증빙서 등) 사본
*영업양수 시 신고 의무가 생기는 기준 금액은 100억원으로 상향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기업결합 | 신고 서류 ⑤회사 신설 참여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인수 신고서
-새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주현황
-신고회사의 주주현황
-주요 품목의 수급 등 관련 시장 상황
-기업결합 개요서
-회사설립관련 입증자료 (의사록, 주식대금 납입 영수증 등) 사본
-새로 설립된 또는 설립 예정인 회사의 개요
-임원겸임계획서
-신고회사 및 상대회사의 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신설회사의 사업계획서
-사모투자전문회사가 다른 회사 설립 참여시 추가서류
5. 기업결합 | 변호사 자문
기업결합은 이렇듯 대규모 기업인 경우 많은 서류를 준비하는 등 과정을 거쳐야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 및 각종 기업 출신 변호사를 중심으로 전문 변호사단을 구성해 사건을 전담하는 🔗법무법인 대륜 M&A 그룹 전문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륜에서는 기업결합 대상 및 신고여부 관련 검토 자문, 기업결합 신고 대리 등 모든 절차에 조력합니다.
궁금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유한) 대륜에 문의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