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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전문변호사에게 명도소송으로 질문드립니다.

조회수 46,608 | 2023-12-08

저희 아버지가 임대사업을 하고 계신데요. 그 중 한 건물을 최근에제가 관리하고 있는데 한 회사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고 운영을 하고 있었던거에요.  아버지가 너무 바쁘셔서 확인을 제대로 못하셨는데 월세도 4개월 이상 밀려서 밀린 거까지 이번달에 내달라고하니 노망난 할배가 관리했을때가 좋았는데 이러면서 안주는거에요. 너무 화가나서 명도소송을 통해 내쫓고 싶어서 부동산전문변호사님과  상담받고 싶은데 어디가 괜찮을까요?
A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명도소송 관련 질의 응답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부동산전문변호사 입니다.

국내법에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장치들이 많기 때문에 법적으로 퇴거를 진행할 명분이 생겼더라도 합법적인 절차로 내보내야 하는데요.

상가건물의 경우 3기를 연체한 때부터 내보낼 절차를 시작할 수 있으며 연체금액이 더 불어나기 전에 조치를 취하시고 싶다면 내용증명과 명도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내용증명은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그동안 임차인월세미납된 금액을 납부하라고 통지를 보내는 것인데 계약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임차료가 밀렸다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보내더라도 상대가 회신이 오지 않는 경우 법원에 명도소송을 접수하여 변론을 진행하게 되는데 최소 6개월에서 최대 1년정도 소요되기에 부동산전문변호사 충분한 상담 후 진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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