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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성추행 고소될까요

조회수 56,606 | 2024-02-27

지금 저와 같이 살고 있는 아빠는 새아빠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아빠가 절 사랑해서 하는 행동인줄 알았거든요?그런데 다 크고 나서도 제 침대로 와서 제 뒤에서 유사성행위를 하십니다. 엄마한테 말하니 펑펑우시면서 미안하다고 하시는데 괜히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어릴 때 당했던 일 포함해서 친족성추행으로 고소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경찰에 바로 신고하면 될까요?
A

친족성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기본적인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사건 당시 질문자님께서 미성년자였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질문자님이 성년에 달한 날로부터 계산되기에 친족성추행으로 고소가 가능한데요.

친족성추행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 발생한 사건이라면, 무기징역까지 선고되며 일회성 추행이 아니라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행한 사실이 밝혀지면 높은 형량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소환하기 전 피해자 조사부터 진행하여 수사를 개시할지 말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요.

피해 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존재한다고 판단되면 이 자체가 법적 증거가 되어 수사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 사건이고, 증거자료가 없기에 가해자가 '그런 일이 없었다' 라고, 잡아뗄 확률이 매우 높으니 무작정 경찰에 신고하시기보다는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해 어떻게 사건을 진행해야 할지 방법을 먼저 확인하신 뒤에 신고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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