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28,228 | 2024-05-09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민간인이 군인을 상대로 폭력을 저지른 경우 군형법이 아닌 형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군인 신분인 자가 민간인을 폭행했다면 군형법에 따라 무거운 형을 구형하게 되는데요.
더불어 중징계인 파면/해임/강등/정직과 경징계인 감봉/근신/견책 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현역 복무 중인 장교와 준사관, 일반 병사 및 사관생까지 모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여 표명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군형사변호사와 신속히 상담 후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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