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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도용 질문이요

조회수 4,332 | 2024-03-14

안녕하세요, 개인정보도용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제가1월15일에 제가 예약하지 않은 게스트하우스에서 예약이 완료 되었으니 예약금을 입금 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게스트하우스 관리인이 문자를 잘못 보낸거라 생각을 해서 무시를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2개월 정도 네이버 2단계 인증 요청이 몇 번씩 오다가 최근에 너무 잦은 2단계 인증 요청이 와서 네이버 비밀번호를 변경하였습니다. 변경 후 2단계 인증 요청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일(3/14)에 왁싱샵에서 예약이 완료 되었으니 예약금을 입금 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가 거주하던 지역에 있는 왁싱샵에서 온 문자라, 예약한 적이 없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자 왁싱샵에서 제 이름을 말 하며 예약을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왁싱샵에서 말한 예약자 이름이 제 이름이 맞았고, 왁싱샵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 좀 전에 네이버로 예약이 되었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오후 3시30분 경). 이름과 연락처, 이메일이 다 제 정보가 맞았고 제 네이버를 들어가 확인해보니 저한테 뜬 예약 정보는 없었습니다. 타인이 이름, 연락처, 이메일을 제 정보로 변경한 뒤 예약을 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고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디에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는지, 신고를 통해 누구인지 알아 낼 수 있는지, 알아낸 타인에게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가 알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개인정보도용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어떠한 권한도 없는 사람이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고 변경하거나 사용할 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혐의를 받아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및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방의 동의 없이 마음대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용했다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해당 사안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 변호인과의 충분한 상담 후 형사고소를 진행해 주셔야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신이 어떠한 의무를 게을리해 개인정보도용 피해가 발생하였을 땐느 직접적으로 유출과 제공, 사용을 하지 않더라도 개인정보유출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셔서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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