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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거침입죄 신고됐습니다

조회수 94,465 | 2023-08-17

옆집의 담배 냄새 때문에 고통이 심했습니다집 안에서 흡연을 심하게 하길래 몇번 주의를 줘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문 열어두고 담배를 피우길래바로 들어가서 당장 담배 안끄냐고 엄포를 놓고계속 그러면 안 나간다고 버티게 된겁니다 그러다 주거침입죄 신고 된거에요 솔직히 담배문제만 아니면 저도 주거침입으로 걸릴 이유는 없는데이거 어떻게 되는건가요?
A

주거침입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타인의 개인 공간, 개인 영역에 침입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죄로 간주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어 고소가 가능하며 집을 포함해 아파트 복도,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계단, 정원, 현관문 앞 엘리베이터 등에 침입하는 것 또한 주거침입죄에 해당합니다.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자가 출입을 허락하지 않았는데 마음대로 들어간다면, 이는 주거침입죄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벌금형인 법적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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