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59,872 | 2024-04-05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예전에는 부동산전세사기가 위법한 행위임을 입증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았으나 요즈음 대부분 전세사기소송은 유죄로 판결이 나고 있고 법적 조치 또한 가볍지 않은데요.
전세사기 처벌은 임대업자가 세입자에게 계약이 끝난 후 보증금 부분에 대해 돌려줄 능력이 처음부터 있었는지 여부를 따져서 유무죄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부동산전세사기소송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받게 할 수 있으나 형사소송과는 별개로 받지 못한 전세금을 되찾고자 하신다면, 확실한 증거자료를 모아 민사소송을 통해 금전적 손실을 복구해야 하오니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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