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42,638 | 2024-03-1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무면허음주운전처벌 수위는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되며, 음주운전에 대한 부분도 추가로 처벌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다면 면허 취소는 물론 더 엄중한 가중처벌 선고될 수 있어,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사와 의지를 법원에 강력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면허음주운전과 같은 재범은 상습성과 고의성이 있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으니 무면허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낮춰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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