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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형사사건변호사 명예훼손 고소가능한지 봐주세요

조회수 73,780 | 2024-03-13

제가 여자친구를 사귀고 있었는데 권태기에 만날때마다 싸워서 다른 여자한테 계속 눈이가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여자랑 계속 연락 몇번 하고 만났었는데 그 사실을 여자친구가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스타에 절 태그해 공개저격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저도 잘못한게 있으니깐 미안하다고 내려달라고 말했는데점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스토리에 절 저격하더라고요. 평택형사사건변호사님, 이런 상황도 명예훼손으로 고소 가능한가요?
A

평택형사사건변호사의 명예훼손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보통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와 허위사실 적시 이 2가지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사안에 따라 형사상 고소는 불가능하고 민사상의 책임만 물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평택명예훼손변호사에게 먼저 자문하신 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조건에 대해 간단히 말하자면, 특정성, 공연성, 허위 사실의 적시 여부, 비방 목적 이 4가지의 요건이 충족한다면 평택형사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소가 가능합니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비해 처벌 수위가 높은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처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명예훼손은 형사상 고소도 가능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해 금액으로도 보상받을 수 있으니 이 모든 과정에서 성립 요건을 만족하는지 상세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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