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1,540 | 2024-04-04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의 대구형사전문변호사 입니다.
카톡이나 SNS, DM 등과 같은 메시지로 언어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사이버 불링' 이라고 칭하며 아래 3가지의 조건이 모두 성립한다면 대구형사전문변호사와 명예훼손 고소를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1. 본인을 명확하게 특정하였는지
2. 불특정 다수가 인지할 수 있을 정도로 공연성이 있었는지
3. 사실 적시일지라도 본인의 사회적 지위를 떨어뜨렸는지
위와 같은 조건이 모두 해당한다면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명예훼손에 해당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온라인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데요.
만약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이라면 3년 이내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허위일 경우 7년 이내의 징역 혹은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 형사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고소가 가능한 사안인지에 대해 검토를 받아보시고 싶다면 대구형사전문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고소를 진행하기로 했다면 대구형사전문변호사는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과 협업해 의뢰인 사건에 필요한 입증 자료들을 마련해 대응에 나섭니다.
또, 민사전문변호사와 협업해 형사 고소와는 별개로 가해자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SNS가 발달함에 따라 이 같은 인터넷 명예훼손 사례로 피해를 받는 분들이 매우 많아지고 있는데요, 피해를 입은 후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대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내려지고 손해배상까지 받아낼 수 있도록 확실하게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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