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84,229 | 2024-04-0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질문자님의 글을 읽어보니 따님분께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할지라도 성적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면 학폭 신고 및 형사고소가 가능하기에 부천형사전문변호사와 신속히 대응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먼저 해당 사안으로 학폭위가 열리게 된다면 가해 학생은 4호 이상의 학폭 5호, 6호, 7호, 8호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으며 이는 생활기록부에 남게 되어 대학 입시나 사회생활에 영향을 주게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만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형사고소를 통해 소년보호재판으로 이어지게 할 수 있는데 소년보호재판에서는 10호까지의 처벌이 이어지며 소년원송치,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등의 처분이 내려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가해자 처분 알아보기
서면 사과(1호 처분) : 피해 학생에게 글로 사과해야 합니다.
피해 학생과의 접촉 금지(2호 처분) : 피해 학생과 직접 만나거나 연락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학교 봉사(3호 처분) : 학교 안에서 봉사활동을 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사회봉사(4호 처분) : 학교 외부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하도록 합니다.
특별 교육, 심리치료(5호 처분) : 가해 학생은 특별한 교육을 받거나 심리적인 치료를 받아야 할 수 있습니다.
출석 정지(6호 처분) : 일정 기간 동안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게 됩니다.
학급 교체(7호 처분) : 가해 학생은 다른 학급으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전학(8호 처분) :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될 수 있습니다.
퇴학(9호 처분) : 학교에서 완전히 퇴학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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