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pdf 다운프린트링크 복사
Q

임차권등기설정 후 전세금반환소송하면 되나요

조회수 13,003 | 2023-12-19

뉴스에서 나오던 전세사기를 제가 당할 줄을 몰랐네요.  집주인이 전세계약이 끝나기 전 저에게 문자로 세입자를 구했다고 전세계약만료일에 돈을 줄 수 있을 거 같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만 철썩같이 믿고 있었는데 막상 계약일자가 다가오니 말을 바꾸면서 전세금을 지금 3개월째 안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임차권등기설정은 해놓은 상태인데 전세금반환소송은 언제하면될까요?
A

전세금반환소송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최근 몇년간 부동산 경기침체로 부동산 가격 하락이 계속되면서 집을 팔더라도 전세보증금을 갚지 못하는 주택이 즐비하여 질문자님처러 전세로 임차한 임차인들이 전세금과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 많아졌는데요.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전세계약일자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임차권등기설정을 해야합니다.

임차권등기설정을 해두어야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전세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는데요.

그 이후 전세금반환소송보다 신속하며 집행권원을 얻을 수 있는 지급명령을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 방법을 진행 하신 후에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전세금반환소송을 통해 피해금액을 돌려받으셔야 하는데, 아무래도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은 혼자서 진행하기엔 법리적인 상식이 없다면 어려우시다면 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해결하시길 바라빈다.

모든 분야 한 눈에 보기

1/0

방문상담예약접수

법률고민이 있다면 가까운 사무소에서 M&A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세요

이름

연락처

사무소

select icon

사건분야

select icon

문의내용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