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식인
조회수 69,449 | 2023-12-21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아무리 가족관계라도 돈거래를 하게 된 이상 일종의 채무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이기에 서로가 약속한 날짜에 맞춰 해당금액을 변제해야하지만 약속한 날짜에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다면, 대여금소송을 통해 돌려받으셔야하는데요.
먼저 대여금소송을 진행하기 전 상대방이 미리 재산을 처분하는 일이 없도록 가압류,가처분을 진행해야하며 당시의 차용증이나 금전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통화 녹취록 등을 증거로 활용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효력은 없으나 법무법인을 통해 보내면 추후 법적공방까지 갈 수 있어 상대를 심리적으로 압박시키기 좋습니다.
만약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대여금소송 승소판결을 받은 후 미리 가압류시켜놨던 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신청하여 못받은 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여금 소송은 가까운 관계에서 많이 발생하기에 입증자료가 충분하지 않는 상황라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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